SK에코플랜트,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2022.04.17 18:24
수정 : 2022.04.17 18:24기사원문
SK에코플랜트는 협약식에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4대 실천사항인 바람직한 계약체결,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 등에 대한 이행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SK에코플랜트는 윤리경영 시스템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