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운전할 때 보행자 있으면 서행…위반시 범칙금

      2022.04.18 13:50   수정 : 2022.04.18 13:5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개정 도로교통법 20일 시행...범칙금 4~8만원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하거나 멈춰서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호 의무가 신설됐다.



이런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차량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때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보호구역에선 8만원)이 부과된다.

유모차나 전동휠체어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 외에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도로 보수 장비 등도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법에 담겼다. 이륜차나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도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기구들도 기존' 차마'에서 제외하고 법상 '보행자' 지위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를 추가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을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일부에서 전체로 확장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를 규정하고 기존 운전의 개념에 '자율차의 사용'까지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에 맞게 운전자의 주의 의무 등이 부과된다.

그밖에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시험 일부를 면제받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 외국운전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는 특정 사유가 별도로 규정된다.
지금까지는 예외 없이 무조건 회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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