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배출가스 저공해조치에 615억원 지원

      2022.04.19 11:58   수정 : 2022.04.19 11: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배출가스 저공해조치에 615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미세먼지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7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83억원,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7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구입 28억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전환 10억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5억3000만원과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도 확대한다.



그러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 ~’22.3) 수도권에 진입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이 금년 9월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된다.


권수안 강원도 환경과장은 “금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지역이 6개 특·광역시로 확대되는 등 노후 경유차량 운행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인데다가,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노후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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