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전국 평검사 회의..2003년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2022.04.19 15:51   수정 : 2022.04.19 17: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 단위 평검사회의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3월 이후 19년 만인 2022년 4월 19일 다시 개최된다. 당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컸지만 전국 검사들의 반대로 검찰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은 완수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학계 등에서 '검찰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평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방침에 대해 검찰이 집단 반발한 뒤 19년 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 검사들과 토론회를 마련했고 한 검사가 "검찰 독립을 말하는 대통령께서 (청탁 취지로) 검찰에 전화를 거시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자 노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었다. <관련기사 클릭>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이 '막 하는 입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과 검수완박은 다른 것인데 이를 동일시 하면서 검찰개혁은 정의, 반대는 악이라는 진영 논리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많은 국민들이 현재까지 검수완박 입법을 검찰개혁과 동일시 하거나 지지 정당에 따라 검찰개혁은 선, 반대는 악으로 단순화해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무원인 검사들의 집단행동 자체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사법시스템의 변화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검찰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문제를 해결했고, 공수처를 출범시키며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런 검찰 개혁의 성과가 바로 1년 전이다. 하지만 1년 만에 여기서 더 나아가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모든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재 검찰총장, 전국 지청장, 전국 고등검사들이 이미 우려 성명을 발표했고 이날 평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모이는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하루 전 검수완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의 13개 조항이 문제가 된다며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지적했다. 또 법률안의 맞춤법과 비문을 지적하며 해당 법률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작성됐는지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수사권을 박탈할 '검사'라는 단어를 일괄 삭제하고 대신 '경찰'이란 단어를 넣으면서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경우 등이다.

익명으 로스쿨 한 교수는 "법안을 만들면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 형사소송법 조문 내에서 충돌하거나 다른 법률과 충돌, 혹은 법률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십년간 이어져 온 국가의 수사 제도를 바꾸는데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2003년의 평검사 회의가 '권력화된 검찰이 개혁의지를 가진 대통령을 공격하는 자리'였다면, 2022년의 평검사 회의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에 수세에 몰린 검찰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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