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실질심사…수사엔 비협조 일관
2022.04.19 15:33
수정 : 2022.04.19 15:4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방법원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은해·조현수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가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다른 사기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돼 있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최근까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7~18일 조사했다. 하지만 이씨는 “변호인을 동반하지 않는 조사에는 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또한 수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검찰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