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신병확보, 본격 수사…부작위 살인 '스모킹건' 찾아야

      2022.04.19 20:41   수정 : 2022.04.19 20:41기사원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박아론 기자 = 법원이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이은해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검찰이 이들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을 확보하느냐다.

인천지법은 19일 살인, 살인 미수(2건), 보험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A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A씨가 숨진 5개월여 뒤인 2019년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여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구속기간 이같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A씨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A씨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휴대폰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살인혐의를 적용하려면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으로 볼 때 검찰도 수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은 살해 시점을 저녁 늦은 시간으로 택해 구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구명도구를 찾는 등 구조를 가장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9에 신고해 구조요청을 한 것도 부작위 살인의 혐의를 피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하기 전 생활했던 주거지에서 확보한 휴대폰(대포폰)을 포렌식해 일부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복어독을 먹여 A씨를 살해하려한 정황 등을 포렌식을 통해 찾아낸 것이다.

또 경찰이 이들을 검거하면서 확보한 휴대폰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단서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들을 검거하면서 휴대폰 2대를 입수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수사 사항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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