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얼굴 가리기 바빴던 이은해,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

      2022.04.20 05:02   수정 : 2022.04.20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이은해가 반성하는 모습없이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법원으로 입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늘 20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 부장판사 소병진)는 어제 19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현수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씨와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30분 시작돼 4시40분까지 1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씨는 심사를 받기 전 법정을 들어설 때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갔다.
조씨는 빠른 걸음으로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1시간10분간 구속심사를 받고 나와서도 같은 모습으로 법정을 나섰다.

이들은 첫 검거 당시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날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페이스쉴드를 머리에 착용하고, 마스크를 쓴 채 나타났다. 양손에는 장갑을 착용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이은해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검찰이 이들의 살해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을 확보하느냐다.

검찰은 구속기간 이같은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A씨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A씨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확보한 이들의 휴대폰이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살인혐의를 적용하려면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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