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기초의원 확대-선거구획정 촉구

      2022.04.20 07:37   수정 : 2022.04.20 07: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4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이날 임시회가 처리한 안건은 한미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가 제출한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건의안은 제2기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와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옥정신도시 행정동인 회천4동 인구는 4년 전 2만여명에서 현재 5만5000여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미령 의원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인구 수는 3만명”이라며 “회천4동 인구는 향후 6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건의문을 통해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의견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정의를 확대해 시 관할구역에 근무지를 두거나 소속된 사람을 추가해 그 범위를 늘렸다.

이에 더해 예산참여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 균형과 장애인-청년-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을 시장 책무로 규정했다.
이로써 예산편성 과정에서 종전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가 가능해지고 예산 투명성 및 민주성이 향상돼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한 뒤 절차에 따라 의결했다.
이들 조례는 모두 상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또는 신설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으며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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