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관광산업에 더욱 큰 피해 입혀

      2022.04.20 08:14   수정 : 2022.04.20 08: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대유행은 국내 관광산업에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어느 산업보다도 환경 변화에 민감한 관광산업의 동향을 진단하려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실데이터에 의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수렴, 이를 활용해 국내 관광산업 동향을 파악한 결과를 발표했다.

20일 관광사업체 실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관광사업체는 수도권, 부산, 제주, 경남 등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관광산업(특수) 사업체는 서울(23.7%), 경기(19.7%), 부산(6.5%), 경남(6.0%) 순이며, 관광산업(진흥) 사업체는 서울(41.5%), 경기(11.2%), 제주(7.2%), 부산(7.1%) 순으로 수도권에 특히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관광산업(특수) 사업체는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 관광쇼핑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온라인 여행정보제공업, 관광사진업, 통역서비스업 등) 순이며, 관광산업(진흥) 사업체는 여행업, 유원시설업, 관광숙박업 순으로 음식, 쇼핑, 숙박, 안내 등 주요 관광업종 중심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큰 타격을 입었다. 전체산업 대비 관광산업(특수)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11.3%→12.5%)했으나, 2020년에는 11.5%로 감소했고, 2020년의 전년대비 총매출액 감소율(8.0% 감소)은 같은 기간 전체산업의 감소율(1.1% 감소) 보다 7.3배 높았다.

관광산업(진흥) 사업체의 총매출액 역시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3.6%→3.8%)했으나, 2020년에는 3.5%로 감소했으며, 2020년의 전년대비 총매출액 감소율(7.0% 감소)은 같은 기간 전체산업의 감소율 보다 6.6배 높았다.


2016년 이후 관광산업 사업체의 평균매출액(약 136억~228억 원)은 전체산업 사업체의 평균매출액(약 138억~162억 원)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평균매출액은 더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는 관광산업의 성장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영세사업체들의 휴·폐업이 타 산업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체의 금융채무 및 연체 대금지급을 바탕으로 산출한 연체율의 경우 2020년 기준 관광사업체의 연체율은 관광산업(특수) 사업체와 관광산업(진흥) 사업체가 각각 평균 9.3%와 8.2%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2016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했고(7.9%→11.0%), 중소기업의 연체율 또한 2016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해(7.6%→11.1%)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관광산업(특수) 사업체는 관광음식점 및 주점업(11.9%), 관광쇼핑업(도매업제외, 10.2%)의 연체율이 월등하게 높았고, 관광산업(진흥) 사업체는 유원시설업(8.9%), 관광편의시설업(8.4%), 관광객이용시설업(8.3%) 등의 연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정선희 관광컨설팅팀장은 “시의성 높은 관광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관광사업체 실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 심화해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관광산업 동향 분석과 위기 진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실데이터 및 관광행태 데이터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AI 진단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사업체의 각종 경영정보는 민간 신용평가사의 관광사업체 실데이터(2016~2021년)와 국가승인 통계인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16~2019년)를 활용했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들의 지역적 분포, 종사자 수, 매출액, 신용등급, 재무위험 등급 등을 분석했다.


데이터 분석은 광의의 관광산업 사업체(이하 관광산업(특수), 국제관광표준분류를 기초로 국내 관광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산업특수분류 사업체)와 협의의 관광산업 사업체(이하 관광산업(진흥),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로 구분해 실시했다.

이는 기존 관광진흥법상의 정의로 구분한 협의의 관광산업(진흥)이 전체 관광산업을 대표하기 힘든 한계를 개선하고자 함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관광산업(특수) 약 70만 건, 관광산업(진흥) 약 2만5000건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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