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험물 취급업체 등 불시 단속…8개 업체 적발
2022.04.20 11:15
수정 : 2022.04.20 11:15기사원문
이번 단속에는 디퓨져,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했다. 해당 제품은 국립소방연구원의 검증 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였다.
단속 결과 17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