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시 공무원 징계 등 처분기준 마련
2022.04.20 10:02
수정 : 2022.04.20 10:02기사원문
이번 규칙 시행으로 시는 안전감찰 조직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체계적인 안전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규칙 제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 발굴·제거해 사고를 예방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시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을 조사하고 처분함으로써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범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고질적인 안전분야 부패 관행을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규칙을 적용해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