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도심공공복합사업, 지자체 첫 고소 사례 나왔다
2022.04.20 12:19
수정 : 2022.04.20 12: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4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 후보지 중 처음으로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소한 사례가 나왔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동암역 남측 3080 도심복합사업 반대 주민들은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인천 동암역 남측은 이 사업을 통해 1731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각 지역에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대 주민들은 그동안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추진해 왔다.
주민들은 고소장에서 "지정권자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인천시장)은 주택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가까이 사유 재산권을 전혀 행사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조속히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은 후보지, 예정지구, 본지구 등 곳곳에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신길 4구역, 부천소사역 북측, 가산디지털역을 시작으로 지난 4일 인천동암역, 지난 7일 성남 금광2동 등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보지 중에서는 미아역 동측이, 본지구 중에서는 증산4구역이 각각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전문인 김태호 변호사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주민이 주도해야할 재개발 사업을 국가가 주도해 하겠다는 것으로 강제수용을 수반하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의 지정행위 만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등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묵살해 사유재산을 거의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