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교사' 유동규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2022.04.20 14:47
수정 : 2022.04.20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유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3일 구속돼 오는 21일 석방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나게 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뒀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면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 측은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