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복어 피 살해 시도 안했다" 이은해 법원에 자필 진술서 제출

      2022.04.20 21:08   수정 : 2022.04.21 08:21기사원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이은해씨(31)가 법원에서 남편 복어 피 살해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2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씨는 19일 진행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법원에 복어 독 살해 의혹에 대해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은해가 법원에 제출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도주한 이유와 복어 독 살해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술서에는 (검찰의)감금과 강압적인 수사가 무서워 조현수와 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도주에 대해선 잘못된 선택을 했고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씨는 검찰이 복원한 텔레그램 대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복어 독 살해 시도는 부인했다.

이씨는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주지 않는다"며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시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숨진 남편 A씨(당시 39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앞선 살인시도 등을 통해 파악한 뒤, 범행 당일 다이빙을 강요하고 A씨가 물에 빠져 있었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그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A씨가 숨진 뒤 그해 11월 무렵 보험회사에 A씨에 대한 생명보험금 8억 여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에 불응해 도주했다. 검찰은 3월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이후 공개수배 18일째, 도주 124일째 이들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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