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하면 공수처는?..법조계 "공수처도 무용지물"

      2022.04.21 08:52   수정 : 2022.04.21 08: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면서 검수완박 통과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이 진행될 경우, 검찰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도 잃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수처 검사도 수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이 공수완박(공수처 수사권 완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운영한 검찰개혁 위원회 권고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검수완박 법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권고들도 무력화된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위원회의 권고가 휴지조각이 됐다"며 "검찰개혁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도돌이표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마무리 돼 이제 제도를 정착시키고 보완할 시기"라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수처법 23조에서 별도로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하고 있어 검수완박 입법과는 무관하다"며 공수처의 수사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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