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존 소득보장책 한계…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 필요"
2022.04.21 13:47
수정 : 2022.04.21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연령층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를 확대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을 고려해 지급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방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현 사회안전망이 포괄성·위기 대응성 등 측면에서 한계를 노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소득보장체계에서 고령 빈곤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포괄 범위가 넓어 주요 소득지원제도 중 아무것도 수급하지 않는 사각지대 비중은 2.9%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로연령 빈곤가구의 사각지대 비중은 29.86%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고령 빈곤층이 받는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대상이 넓어 소득 지원의 포괄성이 높지만 소득지원 이전 빈곤 정도가 심각해 기초연금 위주로 수급할 경우 소득지원 이후에도 빈곤 정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만 지원을 받아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시장소득 감소는 저소득가구에서 가장 크게, 장기간 관찰됐다"며 "다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에서는 현금 지원의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 가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임시근로자 가구는 별도의 지원 없이 기존 복지 혜택만 받다 보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2·4분기 균등화 시장소득은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후 정부의 국민상생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집중되면서 3~5분위는 같은해 3·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였지만 1~2분위는 4·4분기까지 감소가 계속됐다. 특히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는 2021년 2·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감소가 이어졌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고령 빈곤 가구에 대해선 소득 지원을, 근로 연령층에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 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지난해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는데 미성년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원금 증액은 실업 유인을 높일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6개월로 제한된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이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과 재취업 활동을 위한 생계지원 기간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주기를 축소하고 재산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은 총재산 2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재산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이 기준은 재산을 과대 평가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