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사고 막는다
2022.04.21 13:17
수정 : 2022.04.21 13: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날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삭도시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감찰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안전감찰 대상은 여수시, 나주시,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등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케이블카, 리프트, 모노레일 등 8개 시설이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삭도시설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시·군에서 사업을 허가·감독하고,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은 물론 종사자 안전 교육을 해야 한다.
전남도는 도 안전감찰팀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주요 확인사항은 △시설물 안전점검 실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한도액 충족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변경사항 및 휴지계획 미신고 △불법 용도변경 및 불법 신·증축 △승강기 안전관리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사례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감찰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 후 신속히 사후 개선토록 조치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감찰은 케이블카·모노레일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과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방안도 발굴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 분야 불법행위 감시강화를 위한 안전감찰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총 17개 분야에 대해 안전감찰로 총 1481건을 적발해 개선요구 및 시정조치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