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검찰 신청 항고도 기각(종합)
2022.04.21 14:19
수정 : 2022.04.21 14:26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온다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검찰의 기피신청을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는 21일 검찰이 제기한 기피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당시 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동양대(경북 영주시) 휴게실 PC에서 나온 자료 등을 증거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가 충분한 설명 없이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Δ증인에게 증거제시 불허 소송지휘 Δ조 전 장관 딸의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Δ증거 가환부 결정을 기피신청 사유로 언급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당시 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지난 2월 17일 검찰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의 기피신청 사유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피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역시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담당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의신청을 보류한 것을 두고도 "담당 재판부로서는 이의신청과 관련한 추가 공방에 대한 심리에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증인에게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말라는 소송지휘를 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소송지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 다른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이 기피신청을 낼 당시 형사합의21-1부 소속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심리를 맡고 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0부는 기존 형사합의21-1부 소속으로 심리를 진행해온 마성영, 장용범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기피신청이 타당한지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