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대사관 총괄공사 초치…강력항의, 철회 촉구(종합)

      2022.04.22 15:33   수정 : 2022.04.22 15: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2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는 자국 영토라고 명시한 데 대해 즉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구마가이 공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외교청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무응답으로 지나쳤다.



이날 일본 정부가 공개한 '2022 외교청서'엔 독도(일본 명 '다케시마(竹島)')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의 외교정책 기조와 국제정세 등을 담은 일종의 백서이다.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합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 백서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쭉 '불법 점거'란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해온 것뿐아니라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기존 합의 등을 무시한 한국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 반복해 담겨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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