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으로 마약수사 폐지, 국가 마약통제역량 약화될 것"
2022.04.22 09:33
수정 : 2022.04.22 09: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되면 수십년간 쌓인 마약 수사 노하우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의 '검찰 마약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국내 마약류 사범은 총 1만6153명이다.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거래가 대중화되면서 10·20대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마약 밀수입량 증가와 함께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마약류 총 압수량은 2010년 57㎏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무려 2173.2%가 늘었다.
검찰은 현재 38개 검찰청 및 지청에 마약수사관 274명을 배치해 가액 500만 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입 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마약류 밀수사범의 46.7%인 377명을 입건했고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의 89%에 해당하는 약 509kg을 압수했다.
국제적인 마약수사 역할도 늘고 있다. 대검은 매년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했고,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마약수사 분야 중추 역할을 맡아왔다.
검찰은 특히 30여 년간 구축해 온 국제공조 체계를 통해 외국 마약 관련기관과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로 마약류 국내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제협력을 통해 2013년부터 해외 도피한 마약사범 32명을 검거·송환한 바 있다.
또 동남아시아 지역 주요 마약 생산국들에 대한 수사 차량·첨단 단속 장비 제공,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해, 각국의 마약 통제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마약의 국내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수사청 신설 등 대안 없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이 폐지될 경우, 수십 년간 쌓아온 마약 단속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국제공조 시스템이 사장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 마약통제역량 약화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