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제2의 김태현 사건 못 막아"
2022.04.22 11:54
수정 : 2022.04.22 11: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용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제2, 제3의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의 진실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검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며 숨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 파악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김태현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은 송치된 후 우발범행을 주장하는 김태현에 대해 수십시간에 걸친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계획적 범행을 밝혀냈다"며 "앞으로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2, 제3의 김태현 살인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리는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영장을 독자적으로 청구하지도 못하게 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점시켰다"며 "법원을 비롯한 사회각계 많은 분들이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의 수사권을 사실상 경찰로 일원화하면서도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없애버렸다"며 "경찰은 수사 외에도 정보, 외사 등 업무까지 담당하는 공권력의 주체로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지검장은 형벌집행 공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형벌의 집행'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형벌집행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되고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신분을 부여받지 못하게 되면 검찰은 도주할 사람들을 검거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배 지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보완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1년 남짓 지났으나 수사와 재판 현장에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문제보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성과와 문제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제기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벼랑 끝에 도달한 폭주 기관차를 더 늦지 않게 멈춰주시길 호소한다"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