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7월1일부터 시행

      2022.04.22 11:01   수정 : 2022.04.22 11:01기사원문
22일 충북 음성군의회는 344회 임시회에서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음성군청 전경. (뉴스1 DB)2022.4.22/© 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에서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22일 음성군의회는 344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 제정에는 음성노동인권센터와 서효석 군의원 노력이 컸다.


지난해 10월 노동인권센터는 토론회서 노동 조례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당시 서 군의원이 토론자였다.

토론회서 서 군의원은 "음성군에 기업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는 있지만, 노동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 군의원은 노동 조례 제정과 노동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했고, 결국 노동 조례 제정이란 성과를 이뤄냈다.

음성군 노동 조례는 지역사회와 노동자 요구로 만들어진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게 센터의 평가다.

노동 조례 제정으로 음성군은 반드시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를 꾸려야 하고, 노동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음성지역에는 7만7000여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그동안 노동법상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도 있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전체 사업장의 93%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노년층·여성·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음성군은 당장 노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할 부서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생겼다.


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노동 조례는 노동자와 노동 문제에 책임지는 음성군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책임 있는 노동 행정이 이뤄지는지 노동자와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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