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왜 여론조사 빼"…'선관위 차량 돌진' 난동 지지자, 징역 1년

      2022.04.23 07:01   수정 : 2022.04.23 14:33기사원문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허경영 전 국가혁명당 대선후보의 여론조사 배제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지지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 전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배제되는 등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차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돌진하고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선관위 관악청사 정문을 차로 들이받아 정문 차단기를 파손한 뒤 청사를 가로질러 후문 입구까지 계속 운전해갔다. 사고 당시 선관위 관악청사 후문에서는 허 후보 지지자들의 집회가 진행 중이었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차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도 휘발유를 뿌리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