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1심 선고 外
2022.04.24 10:05
수정 : 2022.04.24 10: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5~29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재판은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 측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자체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LA총영사 측은 "유씨가 제출한 발급서류증을 보면 방문목적에 취업목적이라고 돼 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사익 목적"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26일, 28일, 29일 네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이 "원본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선 25일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사이 김씨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공판에서 김씨 측과 남 변호사 측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전부 법정에서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음 당시 전후 맥락을 알 수 없고, 어떤 대화가 녹음됐는지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만큼 이를 법정에서 전부 재생해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하는데 5차례의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다음 주 초에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