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1심 선고… 대장동 재판 '정영학 녹음파일' 재생
2022.04.24 17:54
수정 : 2022.04.24 17:54기사원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26일, 28일, 29일 네 차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김씨와 남 변호사 측이 "원본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우선 25일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했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사이 김씨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핵심 증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하는데 5차례의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다음 주 초에도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