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피했지만… 전국 현장서 퇴출 움직임 확산

      2022.04.24 18:05   수정 : 2022.04.24 18:05기사원문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영업정지 처분은 피했지만 정비사업 곳곳에서의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년 전 시공 계약을 맺은 서울 신천동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은 계약 해지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이문3구역 등 서울 내 '현산 퇴출'도 본격화 될 조짐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단(삼성물산, HDC현대산업개발) 계약 해지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다.

잠실진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됐다면 광주 사고를 이유로 서울에서 현산이 시공 계약을 해지당하는 첫 사례가 될 뻔했다.

잠실진주 조합은 서울시가 HDC현산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시공사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조합은 30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해지 가능하다. 다만 민법상 시공단의 일부 사업자만 계약 해지가 안돼 삼성물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단에 대한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HDC현산은 광주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초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앞서 받은 영업 정치 처분을 본안소송 판결까지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서울시에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HDC현산의 과징금 처분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는 면하게 된 상황이다.

그러나 연이은 HDC현산 사고에 전국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도급 계약 해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경영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21일 총회를 열고 HDC현산·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과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르면 25일 조합은 HDC현산 측에 시공 계약 해지 통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과 광진구 광장상록타워 리모델링 조합이 이달 중 시공사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 숭어리샘 재건축 조합과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 조합도 해당 안건 표결을 위한 총회를 조만간 연다.


이에 앞서 광주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과 경기 광명1구역 재개발 사업에선 시공에서 배제됐고, 부산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과 경기 광주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 공사도 계약이 해지됐다.

문제는 이 같은 시공권 박탈 사례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공사 기한이 연기될 경우 조합과 시공사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는 도급계약 해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 등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조합원 입장에서도 법적 다툼과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입주 시기가 미뤄지고, 도급 계약도 현재 원가 기준이 적용되면 부담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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