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공직·선거범죄 제외 국민이 원치 않아…중재안 전혀 몰라"(종합)

      2022.04.25 11:16   수정 : 2022.04.25 13:38기사원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여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합의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2.4.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동규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여야 짬짜미' 비판이 일고 있는 공직자·선거범죄 제외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Δ위헌 소지 Δ공직자·선거범죄 공백·부실처리 염려 Δ단일성·동일성 벗어난 수사금지 모호성 Δ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전 직접수사권 폐지 등 4가지 문제점을 들어 중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김 총장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이미 수차 말씀드렸다"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6대범죄 중 '부패·경제' 수사만 가능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공직자, 선거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면 공직자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크게 감소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있어 시효 임박 사건들은 경찰과 보완수사 요구를 반복하다 부실 처리된 염려가 있다"며 "특히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 공소시효 직전 또는 공소시효를 절반 정도 남긴 9월초쯤 검찰 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서도 "방위사업은 경제범죄로 전환해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곧 경제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없게 된다"며 "대형참사의 경우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검찰에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므로 과거와 같은 효율적 합동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별건수사를 막기 위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난 수사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별건수사를 금지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다"며 "단일성, 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범죄 외에는 일체의 여죄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1년6개월 뒤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가 예고된 데 대해서도 "'선(先)결론 후(後)논의' 방식의 특위는 선후가 뒤바뀐 것으로 대검에서 건의드렸던 '선 논의 후 결론' 방식의 특위와는 전혀 다르다"며 "검수완박 결론을 내려놓고 시행시기를 정하는 특위는 그 의미가 반감되고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의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추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 여·야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폭넓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검찰에서 건의드린 특별법 제정 등 여러 가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밝히며 사전에 중재안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과 사후 접촉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개혁방안을 국회의장께 보고했고, 40분 정도 의장께서 충분히 경청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재안이나 여야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셨다. 그래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다음 날 10시에 (언론)속보가 떠서 처음 알았다. 점심 도중 국민의힘의 수용 입장이 나왔고, 민주당의 수용 입장이 나왔다. 같이 식사하던 대검 간부들과 상의 후 즉시 장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과 면담 과정에서 중재안을 알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소통한 적이 전혀 없다. 법안 제출 후 일체 (개별)정당과 연락한 적 없다"며 "(전체)국회에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재안 발표 직전 "국민과 국회,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인데 대해선 "여태까지 수사심의위 대상이 구속, 기소여부, 수사 정당성 이 정도였으면 이제는 수사착수 여부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건 의장께 보고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검찰 내부에서 자신에 대한 책임론과 중재안에 대한 비판이 분출하는데 대해선 "분노하고, 좌절하고, 강한 의사표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 저 역시 같은 심정"이라며 "검찰 구성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대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또 저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검장님들, 검사장님들, 차·부장검사들, 수사관, 검사 모두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국회에 의견을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최대한 의견을 결집해 질서있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직서 제출 후 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등과 소통 여부에 대해선 "그런 적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저지를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취임하시기 전이라 앞서가는 이야기가 될 거 같다"면서도 "전임 총장이셨고 검찰에 애정이 있으시니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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