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8일 '정인이 사건' 선고…2심은 양모 징역 35년
2022.04.25 15:38
수정 : 2022.04.25 16: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8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결국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장씨에게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다. 2심은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라면서 살인혐의는 인정했으나 병원으로 이송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등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다.
2심은 "미필적 고의를 넘어 (살인 회피에) 적극적으로 태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책임이 분명히 있으나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씨에게는 1심과 같은 5년형이 선고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