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6월부터 과태료 등
2022.04.25 16:02
수정 : 2022.04.25 16:02기사원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계약자는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계도 종료 시점인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야간 인문학 프로그램 ‘예술의 밤, 스페인을 만나다’ 수강생 모집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은 오는 5월 6일부터 27일까지 야간인문학 프로그램 ‘예술의 밤, 스페인을 만나다’에 참여할 수강생 30명을 모집한다.
‘예술의 밤, 스페인을 만나다’는 스페인 현지 가이드 경력의 이진희 강사가 최고의 미술관과 문화유산을 소개하며, 스페인을 대표하는 예술과 정열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바쁜 일과로 낮 시간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4차시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옥정호수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www.libyj.go.kr/ojlake)를 참고하거나 양주시 평생교육진흥원 중앙도서관팀(031-8082-747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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