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오류 이용해 수백억원어치 아이템 복제한 40대 집유

      2022.04.26 07:00   수정 : 2022.04.26 21: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온라인게임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230억원어치의 아이템을 복제한 뒤 이를 다른 게임 유저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2600여차례에 걸쳐 약 230억원어치의 아이템을 복제한 뒤 이를 판매해 6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버 종료 전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복제된 아이템 일부를 사용한 것을 넘어,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면서 "게임 산업이 하나의 스포츠 문화로 자리 잡은 현시점에서 게임 내 부정한 아이템 취득 및 거래 행위 역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일부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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