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한시적 면제 등
2022.04.26 14:15
수정 : 2022.04.26 14:15기사원문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른 법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는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면제 대상은 고정 광고물(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등)과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이며, 시민과 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영업주면 해당한다.
◇삼문동,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밀양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상남면에 있는 광명화학공업사를 방문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운영을 위한 기업체와 1대 1 멘토링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과 기업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발굴된 과제는 향후 밀양시 소관부서나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삼문동과 광명화학은 지난 2018년에 멘토링을 체결했으며, 지속해서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과 행정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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