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는 논리적 모순"

      2022.04.26 16:51   수정 : 2022.04.26 16: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는 논리적 모순"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그 판단에 필요한 점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제1~4차장 검사들이 참석해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검사 범위 축소 △수사검사·기소검사 분리의 문제점 △선거범죄·대형참사 수사 공백 우려 △검찰 직접 수사 단계적 폐지의 문제점 등 4개 항목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했다.



정진우 제1차장 검사는 "현행법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보완수사가 인정되고 무분별한 별건 수사는 금지되고 있다"며 "중재안은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일체의 추가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체의 추가수사를 제한할 경우 검찰이 추가범죄를 발견해도 입건이 불가능해지는 등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검찰에게만 적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철우 제2차장 검사는 "공수처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공정성 담보를 위한 대원칙이 아닌 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기형적인 사법제도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진재선 제3차장 검사는 선거범죄와 대형참사 수사 공백에 대해 설명했다. 진 검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선거사건들은 법리가 복잡해 검찰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해온 범죄"라면서 "직접수사 폐지로 선거범죄 수사가 부실해지면 재판지연과 무죄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두고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9월에 폐지되면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과 유기적으로 연계로 구축한 선거 대응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 검사는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관여가 제한될 우려 입장도 제시했다.

아울러 김태훈 제4차장 검사는 "직접수사 단계적 폐지는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과는 무관하다"며 "공정성·중립성이 의심되면 수사착수, 기소 등의 단계에서 내외부 통제장치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검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시민위원회 등을 열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 검찰청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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