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세탁기 에너지효율 등급 기준 높인다

      2022.04.26 18:08   수정 : 2022.04.26 18:08기사원문
김치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난방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대기전력 저감제도로만 관리하던 모니터의 경우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높인다. 이 같은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에너지 절감효과는 연평균 약 25.5GWh로 기대된다.

이는 세종시 월간 전력사용량의 약 7.1%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치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냉난방기 등 3개 기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상향하고,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하던 모니터에 소비효율 기준을 신설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은 에너지 소비가 큰 기기에 효율등급(1~5등급)을 구분 표시하는 제도다.

김치냉장고는 카테고리를 '김치저장 공간수'에서 '문의 개수' 중심으로 변경한다. 김치냉장고 제품 최대 소비전력량을 월소비 전력량으로 단순히 나눈 지표를 월소비 전력량을 제품크기(저장실 부피)로 나눈 지표로 변경하는 등 소비효율등급부여지표를 개선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 효율 향상으로 현행 1등급 제품 비중이 60%를 초과하는 등 제도 취지가 퇴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1등급 제품 비중은 64.4%에서 12.1%(주요 선진국 수준)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세탁기는 글로벌 규격체계에 맞춰 '1㎏당 소비전력량' 표시 방식을 '1회 세탁 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한다. 소비전력량은 최대용량 세탁물을 표준코스(대표 세탁 프로그램)로 세탁 시 소비되는 전력이다. 이번 조정으로 1등급 제품 비중은 현재 29.2%에서 7.8%로 축소된다.

에어컨 등 전기냉난방기도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만 라벨에 표시하는 현행 방식 대신 냉방과 난방을 각각 표시하도록 했다. 전기냉난방기의 1등급 비중은 19.5%에서 9.6%로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김치냉장고는 겨울 김장철과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새 규정 시행시기를 발효 후 1년으로 정했다. 전기세탁기와 전기냉난방기 시행시기는 발효 후 6개월이다.
산업부는 이들 3개 기기의 소비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초 3년 후 소비효율 기준을 3~20% 상향하고, 이후 3년 뒤 다시 3% 상향하는 중장기 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도 발표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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