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중요"
2022.04.26 18:14
수정 : 2022.04.26 18:14기사원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는 실업부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고, 분야별로 일관된 기준 설정도 쉽지 않아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영업은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남성의 경우 퇴직하는 연령 전후, 여성은 출산·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고, 생계유지 지원기능은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노동시장 분단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6개월에 그치고 있는 실업부조 수급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인 만큼 이를 확대한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