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냄새 맡은 집주인 1심서 집유

      2022.04.27 07:00   수정 : 2022.04.27 16: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세입자 몰래 집에 들어가 속옷을 꺼내 냄새를 맡는 등 방을 뒤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세입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장에서 속옷을 꺼내 냄새를 맡아보고, 신발장과 수납장 등을 열어 살피는 등 방을 뒤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고,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전까지 A씨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약 문제로 갈등이 있던 고객의 집에 허락 없이 따라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인 C씨는 부동산 계약 문제로 갈등이 있던 D씨 아버지가 D씨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허락 없이 거실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C씨는 D씨 앞집을 D씨 집으로 착각해 문을 세게 두드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승낙에 의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전까지 C씨와 D씨가 계약 문제로 말다툼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C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C씨가 D씨 집에 들어가기 전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며 같은 판단을 내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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