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감찰 후 괴로워 한 공무원의 죽음…법무부 상사의 '강압' 의혹 제기
2022.04.27 05:22
수정 : 2022.04.27 05:50기사원문
(수원·경산=뉴스1) 최대호 기자,임용우 기자,정우용 기자 =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부터 내부 조사를 받던 교정본부 소속 감찰 직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 지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북 경산시의 한 창고에서 교정본부 감찰 담당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유서를 남겼고, 경찰은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서에는 "모두 다 제 책임이다. 동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들과 얽힌 사건이 이번 죽음과 관련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대목이다.
A씨와 얽힌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구치소에서 있었다. 당시 수원구치소에 근무중인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감찰을 A씨가 담당했다. A씨는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도관 B씨 등을 조사했다.
B씨 등 교도관들은 '난동을 피운 재소자에 대한 정당한 강제력 행사'를 주장했지만, 교정본부는 이를 과잉진압으로 보고 교도관들을 공동폭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교도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을 담당한 A씨가 교도관들로부터 비난 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도관들은 '과잉 감찰'을 주장하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과잉 감찰' 문제로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게 됐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24일에도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것이 A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다. A씨가 애초 교도관들을 감찰할 당시 재소자 진압에 큰 문제점이 없었음을 인지했으나, 교정본부 윗선으로부터 '사안을 만들어보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교정본부 윗선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교도관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할 것을 A씨에게 압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교정본부 소속 직원을 고발한 A씨는 동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괴로워했으나 상사는 지속적으로 중징계가 맞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와 그에 따른 감찰이 A씨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재소자 폭행 사건 감찰과 이후 '과잉 감찰'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감찰담당관실의 조사 등에 대해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A씨 사망에 대해서는 지역(경산)에서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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