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60대 차에 태우고 흉기로 찌른 20대…구속영장 기각
2022.04.27 06:01
수정 : 2022.04.27 06: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재하 기자 = 처음 만난 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에서 만난 60대 남성을 차에 태운 뒤 인근 테니스장 주차장으로 끌고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얼굴, 허벅지, 복부를 깊게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으며, 원한관계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추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