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맞춤형 부동산 지원서비스
2022.04.27 09:14
수정 : 2022.04.27 09: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코로나19로 힘든 주거취약계층과 광주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부동산 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주택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시행,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다.
신청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자치구(부동산 담당부서)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또 시청 1층 민원실에 부동산거래 상담소를 운영, 복잡한 부동산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시민에게 부동산 거래계약 뿐 아니라 부동산 법률,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분쟁에 따른 대처방법 등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12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매주 수요일 오후 부동산 거래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참여하면 된다.
시는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들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숨어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난해 4425명에게 1만7990필지, 총 면적 16㎢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청이나 가까운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K-Geo플랫폼을 통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8월 4일까지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간소하게 할 수 있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지원 정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주거지원정책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