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임대아파트 강도살인 40대, 영장심사 1시간 종료(종합)
2022.04.27 12:06
수정 : 2022.04.27 12:06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5분까지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박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난 박씨는 연하늘색 상의에 남색 운동화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범행은 언제 계획했나", "얼마가 필요해서 범행했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박씨는 이후 1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25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다. 취재진이 "왜 그 피해자를 노렸나", "피해자와 어떻게 알게 됐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질문하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지난 21일 강서구 소재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 60대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인근 주민의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해자와 동선이 일부 겹치는 이웃 주민 박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도주로 동선을 추적해 지난 25일 오전 0시57분께 경기 부천 한 모텔 객실에서 은신 중이던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범행 후 택시를 갈아타고 도주한 뒤 모텔 투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은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퇴거 통지에 따라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11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