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이 폭행해 의식불명 만든 20대 2심도 징역 10년…친모는 징역 2년
2022.04.27 15:20
수정 : 2022.04.27 16:29기사원문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다섯 살 아이를 상습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20대 친모와 동거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원심과 동일하게 명했다.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씨에게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원심과 동일하게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아동을 장기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안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꾸짖었다. B씨를 향해서는 "친모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나 A씨의 학대를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감정의 조절·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며 B씨 또한 A씨의 폭행을 받아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웠고 장애 3급으로 인지적 판단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이 심히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 부부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6월 인천 남동구의 빌라 주거지에서 C군을 손바닥 등으로 24회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해 6월10일에는 C군을 바닥에 내리쳐 목을 다치게 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렸다.
이후 C군은 수술을 받았으나 항소심이 끝난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고 자가호흡을 못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씨와 B씨는 C군을 진료한 의사의 신고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한 차례 내리찍고 주먹으로 머리와 눈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5월19일 C군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쳐 구토하는 C군을 며칠동안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군이 운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을 홀로 양육 중인 B씨를 2년 전 만나 교제했다. 두 사람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9월 동거에 들어가 C군을 함께 양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