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2022.04.27 16:21   수정 : 2022.04.27 16: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6월30일까지 건축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대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3개월 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실제로 임대료를 인하한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40% 이상일 경우 50% 감면율을 적용하며 인하율이 30% 이상일 경우 40%, 인하율 20% 이상이면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일 경우 감면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변경 전후 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정시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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