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특별조사단 '전사·순직 군인 94명 유가족 품으로' 중간 발표...
2022.04.27 18:14
수정 : 2022.04.27 18:14기사원문
2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육군, 국가보훈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에서 '6·25전쟁 이후 1986년까지 전사·순직했지만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94명이 유가족 품으로 돌아왔다'고 활동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권익위와 국방부, 보훈처가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합동 '전사·순직 군인 유가족 찾기 특별조사단'을 출범했다. 이번에 유가족을 찾은 군인 94명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중간조사 성과다.
유가족 찾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권익위에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민원이 접수되면서다. 6·25전쟁에 참전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던 어머니가 결국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유가족이 아들의 생사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미 6·25전쟁 당시 사망했지만 유족을 찾지 못해 당시 그 사실이 전달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권익위는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정부 합동으로 유가족 찾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단은 그동안 1996~1997년 육군이 재심의를 실시, 전사·순직으로 변경됐지만 주소 불명 등 이유로 유가족에게 알리지 못했던 군인 2048명 군인들의 명단과 군번, 지역 등을 정리해 권익위와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하고 각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온 유족의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전국 250여곳의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에 플래카드를 배포하는 등 홍보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와 육군 병적 DB에 기록된 군번들을 대조하고 검증하면서 조사 정확도를 높였다. 필요시 유족을 직접 만나는 대면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조사단은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 조사 가능성이 있는 1622명 중 제보·연락이 온 유족들과 실제로 매칭될 가능성이 높은 135명을 선별, 최종 검증을 거쳐 94명 군인들의 유가족을 찾았다.
특별조사단은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 현충원 위패봉안이나 이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주택공급 등 유족에 대한 보상·예우도 검토될 수 있다. 자손 등 직계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특별조사단은 "6·25전쟁 무렵부터 70여년 이상 시간이 흐른 만큼 단 한 분이라도 유가족을 더 찾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70년 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조사 과정은 험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단은 "관련 주소나 행정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해당 주소지가 논이나 밭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 특별조사단 활동은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이후에는 육군 자체적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 2024년 12월31일까지 유가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은 권익위와 국민신문고, 육군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조사단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 관한 상담·제보도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비록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권익위와 특별조사단은 단 한 분의 유가족이라도 더 찾고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은 국가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특별조사단의 탐문과 현장방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유족이 확인된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와 국립묘지 안장을 지원해 하루 빨리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아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직권 등록절차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