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거래절벽 확산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요구 빗발

      2022.04.27 18:08   수정 : 2022.04.27 18:08기사원문
정부의 고강도 규제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미분양까지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지역 해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는 상반기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규제지역 해제시 집값 상승의 빌미를 줄 수 있는데다, 규제 성향이 강한 주정심 관련 개정안이 하반기에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주정심이 상반기에 열린다. 주정심은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주정심에서는 전국 투기과열지역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에 돌입하고, 서울에서도 미분양 단지가 나타나는 등 청약 열기가 식자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을 이유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천안, 광주, 창원, 포항, 광양, 순천 등 지방은 물론 경기도 김포와 동두천, 안산, 파주 등 10곳이 넘는 지자체가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시의 미분양 가구는 4561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배나 증가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지난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지난 1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잇따라 요청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미분양 증가와 정량요건 미달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주택법상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또 분양권 전매 거래량·주택보급률·청약경쟁률 중 1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정될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 부작용을 우려해 인수위가 규제완화 속도조절에 나선 만큼, 규제지역 해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던 부산 해운대는 1년새 거래량이 3배 늘고, 주택 월간 가격상승률이 10.13%나 급등하며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표만이 아니라, 6월 초 주택시장 상황과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상반기 시행되는 주정심은 오는 6월 8일 시행되는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아 그간 이어져온 규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정심은 위원 과반수가 정부측 관계자로 구성돼 '거수기'라는 지적과,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지역이 해제되면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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