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회사 과장" "택배기사"…업종따라 직업 바꿔가며 사기행각 40대 실형
2022.04.28 06:00
수정 : 2022.04.28 06:1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택배기사 행사를 하며 가짜 택배를 전달하고 배송비를 받아챙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피해자가 일하는 업종에 따라 자신의 정체를 바꿔가며 '사칭'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에 있는 한 안마원에 전화를 걸어 "내가 택배기사인데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택배비를 내달라"고 거짓말한 뒤 안마원에서 1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배기사가 아니었지만 안마원 직원을 만나 가짜 택배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바로 다음날 부산 금정구에 있는 보드게임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3만원을 편취했다.
두 차례 범행 이후 A씨는 더 대담해졌다. A씨는 같은해 6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맥주 프랜차이즈 전문점에 전화를 걸어 "근처에 사는 본사직원인데 퀵서비스를 받을 상황이 안 되니 대금을 대신 내주고 물건을 받아주면 다음 날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
본사직원을 사칭한 A씨는 이후 퀵서비스 기사 행세를 하며 가게를 찾아가 가짜 배달 물품을 건네주고 대금 8만원을 받아챙겼다.
A씨는 10월 서울 성북구의 한 복권판매점에 '로또회사 과장'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2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본사직원', '옆 가게 사장'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A씨 범죄로 발생한 총 피해액은 399만원으로, A씨는 피해자 12명에게 201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10회 이상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