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증권성 적용 예외 안 뒀다···“우회 시도 안 돼”

      2022.04.28 12:00   수정 : 2022.04.28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적극 해석해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단 방침이다. 플랫폼별 개별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단 예상과 달리 판단 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28일 금융위가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각투자 상품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증권성을 해석·적용할 방침이다.

조각투자는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행위로 인식된다.
이처럼 소유권을 직접 보유할 경우 조각투자 사업자 경영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뮤직카우 등 증권성을 지닌 조각투자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고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 형태로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유통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품은 권리 구조, 세부 계약내용 등 실질에 따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 해석·적용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발행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금융위가 제시한 적법성 확인 항목들이다. 다만 업체마다 유예기간, 충족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닌 만큼 향후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을 발행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또 제공하려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 권고다.

특히 금융위는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은 그 적용 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뮤직카우 건이 그 첫 적용사례라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검토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가 열어 놓은 숨구멍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화를 위해 금융규제 일부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 특혜 적용(금융규제 샌드박스)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문턱도 낮게 설정되지 않아 업체들은 진땀을 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혁신성과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을 요구했다.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 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등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각투자 관련 법령 적용 및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필요 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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