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다가 봉창 국민투표, 방귀 뀌고 성내는 필버"

      2022.04.28 11:59   수정 : 2022.04.28 11:5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국힘 '검수완박 저지' 여론전에 맞불 성격
"가처분 반헌법적…방귀 뀌고 성내는 필버"
"尹인수위·청문 순탄치 않자 악마화 전략"
법안 최종 공포할 국무회의 시간표엔 신중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맹비난했다.

다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을 저지할 뾰족한 수가 없는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여론전을 펼치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 제기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선 "연좌 농성을 벌이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았다"며 "헌재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의 존재 자체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질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우리 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가 잘못하고서 오히려 남에게 성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며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 힘의 필리버스터가 딱 그와 같은 경우"라고 가세했다.

국민투표에 대해선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한다'고 말한다. 국민들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한다"고 응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합의해놓고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평범한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황당하다"며 "그렇게 합의한 당사자가 와서 필리버스터 첫 번째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모든 시선이 검수완박 쪽으로 다시 쏠리게 (하려는 게 아니냐)"면서 "예를 들면 지금 (초대 내각) 청문회가 순탄하지 않을 텐데 (이슈로) 잘 안 보이고, (지방선거) 공천도 자세히 뜯어보시면 국민의힘 공천도 참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다가왔고 인수위 단계에서 (윤석열) 당선인 국정수행 기대율이랄까 가장 낮은 상태 등을 종합한다면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해서 민주당을 좀 악마화 하는 것이 낫겠다는 (전략) 차원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투표에 대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국회 처리 '이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간표상 내달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로 국회 절차는 일단락되지만, 같은 날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에 맞추기 빠듯한 탓이다. 법안 공포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추가로 소집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시 국무회의 소집설에 대해선 "아직 (청와대와) 이야기된 바는 없다"며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했다.


3일 오전 본회의 후 오후에 국무회의가 열릴 경우 별 무리 없이 공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분리 핵심 조항은 대부분 30일 처리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만큼 이 법안만 공포하고 형사소송법은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주민 의원도 "아마 임시 국무회의까지 잡으면 좀 정무적인 부담은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아마 빨리 절차를 진행하려고 (박병석) 의장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