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티켓영업 등 일부 다방 불법행위 내달 6일까지 집중단속

      2022.04.28 12:16   수정 : 2022.04.28 12:16기사원문
합천군은 관내 다방 업태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합천군청 전경© 뉴스1

(합천=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합천군은 5월6일까지 다방 업태의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퇴폐·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일부 다방업소에서 티켓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 합동으로 추진된다.



현재 군내에는 다방 업태의 휴게음식점 50개소가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Δ티켓영업행위 Δ음주 및 도박행위 Δ종사자 건강진단실시 여부 Δ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및 판매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이다.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영업이 없도록 관련 영업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과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에 다함께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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