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요양병원 장례식장 건립…법원 "허가하라" 판결

      2022.04.28 12:29   수정 : 2022.04.28 12:29기사원문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은 28일 요양병원장 A씨가 대구시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수성구보건소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건물 2층에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의료법령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요건을 갖춘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료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보건소 측은 "장례식장 허가 시 영업권을 보호하는 이익보다 인접 지역 주민들의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근 주민들은 "집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 규정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장례식장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요양병원에서 사망자는 월평균 5명 수준에 불과하고 대구 관내 56개의 장례식장의 수를 비추어 볼 때 이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조문객이 과도하게 몰릴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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