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1기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세 “특별법 공약 기대감”
2022.04.28 14:52
수정 : 2022.04.28 14: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수위가 재건축 인허가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기반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는 △군포산본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에 조성된 계획도시다.
28일 한국부동산원 4월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다만, 전주(-0.02%) 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성남분당(0.05%), 고양(일산동 0.04%, 일산서 0.02%)은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군포는 보합을 기록했다. 평촌이 있는 안양동안(-0.01%)과 부천(-0.04%)은 하락세가 계속됐지만 전주 보다 하락폭은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시·군·구까지만 변동률을 공표하고 있다.
민간 통계에서도 1기 신도시 상승세는 두드러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대선을 전후로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가장 급격한 곳은 1기 신도시다. 1기 신도시는 올해 대선 전인 1월부터 3월9일까지 0.07%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대선 이후 지난 22일까지 한달 보름 동안 3배 이상 상승한 0.26%를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중 고양일산이 0.52%로 가장 많이 올랐다. 부천중동 0.29%, 성남분당 0.26%, 군포산본 0.14%, 안양평촌 0.12% 등이다. 지난 22일 부동산R114 조사 기준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분당(12억5000만원), 평촌(8억7000만원), 일산(6억8000만원), 산본(5억7000만원), 중동(5억6000만원) 순이다.
1기 신도시 상승세는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재평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