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과 통합될수도 있는데 '검수완박' 침묵하는 공수처
2022.04.28 18:40
수정 : 2022.04.28 18:40기사원문
■중수청 설치 뺀 민주당
28일 법조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앞서 여야가 합의했던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삭제하는 대신 현재 검찰이 담당하던 사건들을 경찰, 공수처, 중수청 등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간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4월 중 처리에 매몰돼 대안 없는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검찰 직접수사권 박탈에 따라 검찰이 담당하던 사건을 대부분 맡게 될 경찰의 경우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일반 형사사건 530만건의 평균 기소율은 32.9%인데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 0.1%에 불과하다"며 "6대범죄 수사의 경우도 36만건을 경찰이 이미 해왔고, 검찰은 1만700건 정도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역량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이 지적한 경찰의 수사력 부족에 따른 수사 공백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익명 앱 등에서는 현직 경찰관들이 "검수완박 결과는 야근뿐", "수사 한번 안 해본 경찰 수뇌부"라는 비판의 글도 올라왔다.
■강 건너 불구경
반면, 또 다른 당사자인 공수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침묵만 지키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우리 기관은 관계가 없다"며 "공수처법에 정해진 수사 대상과 범죄에 따라 처리할 뿐"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위, 수사기관관 이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도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대신 검찰, 경찰 등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 선별적으로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도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사건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입 단속을 하며 대안을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설 예정인 중수청과 공수처를 통합하거나, 공수처가 중수청 안으로 흡수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공수처가 인력 및 수사력을 확보할 때까지 검사 범죄만 전담토록 하는 방안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중수청과의 역할 중복으로 인해 공수처를 검사 범죄만 수사토록 하는 전담수사기구로 둘 경우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도 수사기관관 권력배분 문제, 중수청 설치에 대한 '옥상옥' 논란, 공수처의 존폐 여부 등 혼돈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